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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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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이재형
게시일 2008-09-12 조회수 4966
ㅇ 수문조사(수위, 강수량, 하천유량측정 등)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시간ㆍ과목ㆍ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하천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표제와 같이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0912105327_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