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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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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항 신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운영시기 공고
담당부서 항만제도협력과 담당자 정동명
게시일 2008-09-19 조회수 6310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운영시기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0919151637_080919-부산항 신항운·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운용시기 공고.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