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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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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보제도과 | 담당자 | 정은정 | ||||
| 게시일 | 2008-09-02 | 조회수 | 7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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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으로 구 행정자치부의 “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128호, 2003.12.30)”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국토해양부 예규로 새로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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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0323065544-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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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323548981-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080902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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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323065544-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별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