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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담당부서 국토정보제도과 담당자 정은정
게시일 2008-09-02 조회수 7703
 

『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으로 구 행정자치부의 “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128호, 2003.12.30)”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국토해양부 예규로 새로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1. ~ 3. (생략)

 4. “지적위성기준점”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한 gps상시관측시설의 안테나의 참조점을 말한다.

 5. ~ 7.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적위성기준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 --------------.

 5. ~ 7.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HWP 1220323065544-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별지.hwp 바로보기
HWP 1220323548981-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080902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