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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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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보제도과 | 담당자 | 정은정 | ||||
| 게시일 | 2008-09-02 | 조회수 | 6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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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08. 2.29일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52호, 2000.7.10)”에 대한 업무소관이 바뀌어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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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0323886329-GPS상시관측소의관리규정_080902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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