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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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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이재형
게시일 2008-09-09 조회수 4468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수문조사(수위, 강수량, 하천유량측정 등)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 규정" 을 하천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 1221006657351-수문조사_종사자_교육훈련_운영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