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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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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소 지정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이덕조
게시일 2008-09-10 조회수 5658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소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내부결재 및 공고(안)

첨부파일 HWP 1221013195164-내부결재[양산출장검사소_지정].hwp 바로보기
HWP 1221013203281-공고안[양산출장소].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