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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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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민방위경보발령 및 전달규정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비상계획관 담당자 최중우
게시일 2008-09-11 조회수 5865

동규정은 위기상황을 대비 15개 기관의 원활한 공동대응을 위한

 

 공동예규입니다.

첨부파일 HWP 1221117966933-민방위경보발령_및_전달규정_일부개정령.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