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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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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계획과 | 담당자 | 조광영 | |||||||||||||||||||||||||||||||||||
| 게시일 | 2008-09-19 | 조회수 | 6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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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0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지선포함 40.2k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2)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8년 10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08년 10월 1일 00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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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1809328638-08년도_정기_통행료변경공고문[08091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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