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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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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고진규 | |
| 게시일 | 2008-09-26 | 조회수 | 4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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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37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금호기술검사(주)를 선체두께측정업체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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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2412821175-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안]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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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412821175-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안]_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