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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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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고시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고진규
게시일 2008-09-26 조회수 45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37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금호기술검사(주)를 선체두께측정업체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1222412821175-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안]_1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