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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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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항 자유무역지역(ICT-2단계) 운영개시 공고
담당부서 항만제도협력과 담당자 정동명
게시일 2008-09-30 조회수 5990

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2단계) 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운영개시 공고

첨부파일 HWP 20080930142341_080930-자유무역지역 운영시기 공고(ICT-2단계).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