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 |||
|---|---|---|---|---|
| 담당부서 | 국제해사팀 | 담당자 | 도명환 | |
| 게시일 | 2008-10-06 | 조회수 | 4403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161호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 명칭 및 직명 변경 - “해양수산부” 를 “국토해양부”로, 부 명칭 변경 -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 |
||||
| 첨부파일 |
1223283017544-국제협약상_주관청에_부여된_재량권_행사기준_개정_Ver1[1].hwp
바로보기
|
|||
1223283017544-국제협약상_주관청에_부여된_재량권_행사기준_개정_Ver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