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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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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거리표 개정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정연주
게시일 2008-10-07 조회수 477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7호로 고시된 철도거리표 중 화물취급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수송실적이 적은 20개 화물역이 화물취급 중지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1223365118655-철도거리표개정[화물역정비]1007[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