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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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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대전건설기계검사소 논산출장소 지정취소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이덕조
게시일 2008-10-10 조회수 593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전건설기계검사소 논산출장소를 원에 의거 지정을 붙임과 같이 취소되였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1010183619_국토해양부 공고제2008-641호(논산출장소 취소).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