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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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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항만유통과 담당자 박정현
게시일 2008-10-24 조회수 4358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내용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081024153640_081022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신구대조.hwp 바로보기
HWP 20081024153640_081022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