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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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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차량기술과 | 담당자 | 전광철 | |
| 게시일 | 2008-10-24 | 조회수 | 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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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07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2호,2008.7.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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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1031134859_4.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개정 전문(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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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134859_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개정 고시(2008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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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134859_4.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개정 전문(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