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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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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차량기술과 담당자 전광철
게시일 2008-10-24 조회수 47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07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2호,2008.7.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20081031134859_4.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개정 전문(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7호).hwp 바로보기
HWP 20081031134859_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개정 고시(2008102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