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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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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담당자 김용철
게시일 2008-11-03 조회수 13772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첨부파일 HWP 20081103085908_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