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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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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투기과열지구 해제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홍석표
게시일 2008-11-03 조회수 10771
○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 1225679293043-투기과열지구_해제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08-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