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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포공항의국제선전세편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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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항공과 | 담당자 | 김수정 | |
| 게시일 | 2008-11-07 | 조회수 | 6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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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65호
□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개설 가능한 외국공항 요건 변경(제4조)
ㅇ 운항시간 3시간 이내에 위치한 외국공항과 노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대상공항 위치를 「반경 1,500 → 2,000km」로 확대 ㅇ 인천국제공항에 개설된 정기편과 노선경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합의된 외국공항으로 제한
* (종전) 인천공항에 개설된 정기편․정기성 전세편외의 노선개설 가능
□ 국제선 개설 가능한 전세편 운항 종류 변경(제5조)
ㅇ 기업활동 지원 등 상용직항수요 중심의 국제선 개설을 위하여 정기성 전세편 운항을 원칙으로 함 ㅇ 비즈니스용 단발성 전세편 형태인 자가이용전세편* 및 특별행사전세편**은 상대국과 상호주의에 의거 허용 * 19인승 이하의 자가이용전세편 허용은 기업불편해소 규제개혁과제로제안된 사항으로 기업인의 시간가치제고 등을 위하여 반영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兩공항간 관계 규정(제8조)
ㅇ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기업활동 지원 등 상용직항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규정 ①환승률이 10% 미만, ② 정기편 20%이상 감축하지 않을 것을 충족해야 함 ㅇ 항공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횟수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김포공항에 개설할 동일한 노선·도시를 인천공항에서 운항 중인 항공사에게 우선적으로 운항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 타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제6조, 제11조) ㅇ 시행시기를 2008년11월10일부터 규정(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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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6043384821-김포전세규정[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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