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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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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박창일 | |
| 게시일 | 2008-11-20 | 조회수 | 8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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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24 호 ㅇ 법적근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 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9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근거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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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6638046501-국토해양부_공고_제2008-_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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