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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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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거리표 개정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정연주
게시일 2008-12-08 조회수 5138

국토해양부 고시 제706호

 

 

 경전선 북송정 분기 역명의 오류를 바로잡고, 장항선 천안-신창간 복선전철 개통, 중앙선 팔당-국수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1228451915534-관보게재고시문[2008-706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