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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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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허재정
게시일 2008-12-04 조회수 4644

ㅇ 목적 :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11일(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28호)

첨부파일 HWP 20081204145953_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28호(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