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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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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허재정
게시일 2008-12-04 조회수 4545

 

ㅇ 목적 :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3 제1항 및 항공안전본부 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28일(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43호)

첨부파일 HWP 20081204150447_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43호(항행안전시설및항공통신업무안전관리프로그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