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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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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허재정
게시일 2008-12-04 조회수 4397

ㅇ 목적 : 항공법 제80조제3항 및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등의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ㅇ 개정일자 : 2006년 8월 1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05호)

첨부파일 HWP 20081204151319_항공안전본부훈령 제105호(항행안전시설등의비행검사업무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