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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 협의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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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전자과 | 담당자 | 허재정 | |
| 게시일 | 2008-12-04 | 조회수 | 4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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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new cns/atm system)의 연구개발ㆍ제조ㆍ구축ㆍ운영ㆍ적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정함ㅇ 개정일자 : 2008년 3월 25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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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1205093641_항공안전본부훈령 제198호(차세대항행안전시설정책조정협의회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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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093641_항공안전본부훈령 제198호(차세대항행안전시설정책조정협의회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