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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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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세칙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허재정
게시일 2008-12-04 조회수 4370

 ㅇ 목적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

ㅇ 개정일자 : 2008년 2월 13일(항공안전본부훈령 제174호)

첨부파일 HWP 20081204151706_항공안전본부훈령 제174호(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업무세칙).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