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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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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전자과 | 담당자 | 허재정 | |
| 게시일 | 2008-12-04 | 조회수 | 4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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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29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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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1204152001_항공안전본부훈령 제235호(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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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152001_항공안전본부훈령 제235호(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업무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