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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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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생태과 | 담당자 | 김정대 | ||||||||||||||||||||||
| 게시일 | 2008-12-11 | 조회수 | 6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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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9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진도군 소재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2-111호,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2호 2. 명 칭 :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2. 12. 28. 4. 지정목적 ◦ 진도갯벌의 경우 수려한 주변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근에 겨울철새의 도래지가 있었으며,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원(신동지역) ◦ 면적 : 1.44㎢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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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8712718413-진도갯벌_습지보호지역_변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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