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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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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생태과 | 담당자 | 김정대 | |||||||||||||||||||
| 게시일 | 2008-12-11 | 조회수 | 5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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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2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5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3호 2. 명 칭 :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도래하고 넓은 갈대 군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어 보전가치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해룡면․도사동 일원 연안습지 ◦ 면적 : 28㎢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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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8712743717-순천만갯벌_습지보호지역_변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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