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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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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민임대기획과 | 담당자 | 장영기 | |
| 게시일 | 2008-12-22 | 조회수 | 5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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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70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 (‘06.6.26)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진단(☎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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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9930967010-예정지구지정_지형도면_고시문[고양지축][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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