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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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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향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과 담당자 장영기
게시일 2008-12-22 조회수 5148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71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 (‘06.06.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517 (2008.9.19)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향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031-961-3373)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추진단(☎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1229406705749-예정지구_지정_지형도면고시문[고양향동][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