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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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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담당부서 연구개발담당관 담당자 이한영
게시일 2008-12-17 조회수 5449

국토해양부 훈령 제174호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제5조(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미래기술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내용

 - 당초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0명 이내

 - 개정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5명 이내

첨부파일 HWP 1229487956191-국토해양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개정[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