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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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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구개발담당관 | 담당자 | 이한영 | |
| 게시일 | 2008-12-17 | 조회수 | 5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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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74호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제5조(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미래기술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내용 - 당초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0명 이내 - 개정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5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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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9487956191-국토해양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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