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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공항계획과 담당자 조광영
게시일 2008-12-26 조회수 50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74  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ㅇ 도로구역

구분

도로종류

구    간

연장(km)

주요경과지

비 고

도로

구역

고속국도

제130호

인천시 중구 운서동~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40.2

인천광역시

중구,서구,계양구,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양시 강매동

운영중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HWP 1229494920200-인천공항고속도로_지형도면_고시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08-_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