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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구리휴게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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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전우정 | |||||||||||||||||||||||||||||||||||||||||||||||||||||||||
| 게시일 | 2008-12-24 | 조회수 | 5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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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87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변경(추가)내역 ◦ 구 분 : 확장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편의시설 설치공사 ◦ 구 간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 ◦ 규 모 : 면적 19,723㎡ ◦ 주요경과지 : - ◦ 구역결정이유 : 구리편의시설 설치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0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2)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 02-2225-8114) -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길 62번지, 전화 : 031-557-1010) 나. 공람기간 : 2009년 ~ 2009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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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9587202091-2[1]._고시문[구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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