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 | |||
|---|---|---|---|---|
| 담당부서 | 신도시개발과 | 담당자 | 심성보 | |
| 게시일 | 2008-11-28 | 조회수 | 6018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80 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031-820-5991), 대한주택공사 (전화 : 031-738-3898, 02-3416-363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 11. 28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
| 첨부파일 |
1227518194503-양주회천고시문[1].hwp
바로보기
|
|||
1227518194503-양주회천고시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