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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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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김상국
게시일 2008-12-04 조회수 490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15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관련

행정안전부에 관보고시 의뢰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1225157211907-고시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