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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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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심성보
게시일 2008-10-06 조회수 4722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541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첨부파일 HWP 1222846093838-배방개발실시계획변경고시문_최종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