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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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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용원
게시일 2008-12-30 조회수 554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8호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중 모델년도의 표기부호가 2010년까지만 명기되어 있어 이후 적용될 부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표기중 2010년 이후 모델년도의 표기부호를 지정(별표1의 2호)


  - 현재 2010년까지만 규정된 자동차 차대번호 모델년도별 표기부호를 2020년까지 규정


첨부파일 HWP 20081230094416_자동차 차대번호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