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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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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교통정보팀 담당자 박성룡
게시일 2008-12-26 조회수 658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31호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8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230077092114-인증기관지정공고[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