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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세목고시 시행(목포-광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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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수원 | |
| 게시일 | 2008-12-26 | 조회수 | 4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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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 823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2호(2006.10.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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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0078219621-세목고시안[목포_광양][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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