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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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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토지세목고시 시행(목포-광양)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게시일 2008-12-26 조회수 426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  823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2호(2006.10.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1230078219621-세목고시안[목포_광양][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