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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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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양진영
게시일 2008-12-24 조회수 453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2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을 정비하고 남북항로에서 외국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

첨부파일 HWP 1230081311055-남북항로_선박투입제한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