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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고창-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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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수원 | |
| 게시일 | 2008-09-15 | 조회수 | 3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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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절토사면 안정울 위한 사면경사 조정에 따른 추가 용지 2. 도면과 현지여건과 상이한 부분의 편입용지 변경 3. 각종 민원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4. 배수계획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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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1176189202-도로구역결정_고시문[08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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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76189202-도로구역결정_고시문[089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