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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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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고창-장성)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게시일 2008-09-15 조회수 3907

o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절토사면 안정울 위한 사면경사 조정에 따른 추가 용지

                     2. 도면과 현지여건과 상이한 부분의 편입용지 변경

                     3. 각종 민원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4. 배수계획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첨부파일 HWP 1221176189202-도로구역결정_고시문[0891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