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서천-공주)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게시일 2008-10-22 조회수 39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99호

 

 

o 고속국도 제151호선 서천-공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변경사유>

  • 절토사면 안정을 위한 사면구배 완화
  • 주민 민원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부여ic 선형변경 및 월동자재창고 설치 등 설계변경사항 반영
첨부파일 HWP 1224564640855-서천~공주간_고속도로_도로구역변경[추가_및_해제]_고시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