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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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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음성-충주)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게시일 2008-09-04 조회수 3898

o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금왕ic, 신니ic 국도 접속부 형식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2. 깍기 비탈면 설계기준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첨부파일 HWP 1220318315104-1_고시문[음성-충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