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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음성-충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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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수원 | |
| 게시일 | 2008-09-04 | 조회수 | 3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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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금왕ic, 신니ic 국도 접속부 형식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2. 깍기 비탈면 설계기준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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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0318315104-1_고시문[음성-충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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