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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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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최필성
게시일 2008-12-26 조회수 50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3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첨부파일 XLS 081222-_토지세목조서(구안국도).xls 바로보기
HWP 1230094423664-관보고시문[구안국도_재해위험지구][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