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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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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복지과 | 담당자 | 홍성호 | |
| 게시일 | 2008-12-31 | 조회수 | 11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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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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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0408094200_대행비용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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