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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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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산정기준
담당부서 교통복지과 담당자 홍성호
게시일 2008-12-31 조회수 115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90408094200_대행비용산정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