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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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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항교 | |
| 게시일 | 2008-12-31 | 조회수 | 6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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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844호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469호, 2008.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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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0687407538-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제2008-8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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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687415411-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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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687407538-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제2008-84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