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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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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 담당자 | 배인성 | |
| 게시일 | 2008-12-26 | 조회수 | 5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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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77호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의 조직개편(‘08.2.29)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을 직제에 적합하도록 변경 ㅇ 자구 수정 (현행) 건설교통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본부장 또는 기획관→(개정) 실.국장 또는 정책관 등
*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추진예정임 연락처(국토정책과, 2110-6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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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0276227905-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_개정전문_08122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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