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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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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목정임
게시일 2008-12-29 조회수 5335

국토해양부 훈령 제17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08.1.20)에 따라 해역이용협의기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

첨부파일 HWP 1230511618502-[붙임_1]_해역이용협의_등에_관한_업무처리규정[훈령]_제정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