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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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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 | 담당자 | 목정임 | |
| 게시일 | 2008-12-29 | 조회수 | 5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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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7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08.1.20)에 따라 해역이용협의기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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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0511618502-[붙임_1]_해역이용협의_등에_관한_업무처리규정[훈령]_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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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511618502-[붙임_1]_해역이용협의_등에_관한_업무처리규정[훈령]_제정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