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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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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 | 담당자 | 목정임 | |
| 게시일 | 2008-12-30 | 조회수 | 5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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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13호
□ 관련 행정규칙 번호 ㅇ 해양수산부고시 제2008-2호(2008.1.25)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ㆍ변경됨에 따라 직제에 적합하도록 자구 수정 ㅇ 개정 내용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장→(개정) 지방해양항만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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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30619866695-해역이용협의서작성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8-9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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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619866695-해역이용협의서작성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8-91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