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목정임
게시일 2008-12-30 조회수 470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14호

 

 □ 관련 행정규칙 번호

 ㅇ 해양수산부고시 제2008-3호(2008.1.25)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ㆍ변경됨에

     따라 직제에 적합하도록 자구 수정

 ㅇ 개정 내용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장→(개정) 지방해양항만청장

첨부파일 HWP 1230619885650-해역이용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8-914호].hwp 바로보기